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3월 18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여 보험 제도를 공평하게 개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가족, 친인척 또는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입국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 공정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4월 3일부터 시작되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 변경
•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국내 거주 6개월 이후에야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
•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유학생, 초중고등학생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
출처. 연합 뉴스 {재외국민 ·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다만, 외교관, 외국 기업 주재원 가족 등 일부 경우에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신가요? 이번 개정에서는 피부양자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려면 바로 아래 피부양자 자격 조건 확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개선 이유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의 국내 거주 기간 요건 부재로 공정성 문제 발생
•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부정적인 피부양자 등록 및 건보 혜택 남용 문제 해결 필요
🟥 외국인·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 변경 내용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요건 | 국내 거주 기간 무관 | 국내 거주 6개월 이상 | |
예외 | 배우자, 19세 미만 자녀, 유학생, 초중고생, 연수생 등 | 동일 | |
문제점 | 부정적인 피부양자 등록 및 건보 혜택 남용 | 해결 기대 |
개선 전의 문제점을 예를 들면, 일부 한국에 있는 외국계 기업 직원들은 외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 후 국내에 입국하여 치료나 수술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료로 의료 혜택을 받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국가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위 중국 (11만 8천 명)
• 2위 베트남 (2만 7천 명)
• 3위 미국 (8천 명)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70만 명가량의 외국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매년 수천억 원의 건강보험비가 자국민이 아닌 오로지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피부양자에게 소비되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셨나요? 여기서는 건강검진 대상 조회, 결과 확인, 환급금 및 지원금 조회/신청 등 건강 관련 모든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을 위해 해외 직통전화도 있어 편리합니다. 바로 아래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쉽고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용어 설명
• 피부양자 :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
• 건강보험 :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회보험
• 외국인 :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
• 재외국민 :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개선 정책과 건강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가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정보 [사이트 링크]
- 업무시간 :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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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건강 보험공단의 개선 정책은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 보험 이용을 쉽게 하고, 시스템의 공평함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 또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몸이 불편할 때마다 입국 후 바로 병원에서 진찰과 진료 등을 받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 어려운 용어들이 있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전화 문의를 해보았는데요. 재외국민 또는 배우자, 친척이 외국인인 경우 반드시 변경된 내용을 잘 알아두어 불편이 없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